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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의원 ‘명품수수’ 기소… 부인 신은경씨는 기소유예

입력 | 2006-06-06 03:02:00


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5·31지방선거 구청장 출마 희망자 측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선거법 위반)로 박성범(사진) 의원을 5일 불구속 기소했다. ‘명품’을 직접 받은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 씨는 기소 유예됐다.

박 의원 부부는 1월 4일 성낙합(3월 사망) 당시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모(59·여·구속) 씨에게서 모피코트 등 1424만 원 상당의 ‘명품’ 선물 8가지를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공천심사위원 추천 등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천 희망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물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의원 부부가 받은 ‘물품’의 액수가 커 금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가 장 씨에게서 21만 달러를 받았지만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돌려줘 이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이 혐의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고가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혐의일 뿐 확증 사실이 아니다”라며 “물품을 뜯어보지도 않고 자진 반납하였음에도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한 점 등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에게 금품을 건넨 장 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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