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체재증명카드인 '재류카드'(가칭)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빠르면 2009년부터 현행 외국인등록법을 전면 개정해 외국인들의 체재 허가와 등록을 국가가 일원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인등록법은 외국인이 입국관리국에서 체재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거주지 행정기관인 시구정촌(市區町村)에 성명, 국적, 거주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떼어준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는 일단 체재 허가를 받았어도 등록을 하지 않거나 연장 수속을 밟지 않는 외국인들이 늘어 불법체류자를 가려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신청을 하거나 연장신청을 할 때 이를 증명하는 '재류카드'를 발급해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겠다는 것. 그러나 재일한국인 등 특별영주자는 카드 발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카드에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주소 등을 적게 되며 외국인이 근무처나 학교를 바꿀 때는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는 2004년 말 현재 197만 명으로 이중 78만 명은 재일한국· 조선인 등 영주권자다. 법무성은 1월 현재 불법체류자가 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일본 출입국시 공항 등에 제출하는 출입국카드에 한글과 중국어로도 기재요령을 써넣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