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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보조금 과징금 강화

입력 | 2006-04-19 03:01:00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신규 및 기기 변경 가입자에게서 올린 매출액을 기준으로 불법 보조금 과징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17일 개정해 새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통신위는 앞으로 휴대전화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가입자 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 최소 가입 유지 기간을 모두 곱한 신규 및 기기 변경 가입자의 매출액에 위반 내용을 감안한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준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준 과징금을 산정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산정 방식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위법 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비례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의 경우 통신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반을 계속할 때 25% 이내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달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던 SK텔레콤에 78억 원, KTF에 21억 원, LG텔레콤에 7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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