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에 이어 LG텔레콤(대표 남용,www.lgtelecom.com)도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3만~4만원 상향조정했다.
LGT는 14일 최근 6개월 총 이용금액이 42만원(월 평균 7만원)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 3만~4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TF와 LGT의 잇달은 보조금 인상 조치는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SK텔레콤으로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KTF와 LGT가 이처럼 보조금 인상을 통해 SKT에 대한 반격에 나섬에 따라 SKT의 대응이 주목된다.
LGT가 정통부에 새로 신고한 이용약관은 종전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간과 '10만원 이상' 구간을 각각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 '9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LGT 가입자들은 기존약관 대비 6개월 총 이용금액이 42만원 이상 54만원 미만(월평균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일 경우 3만원, 54만원 이상(월평균 9만원)이면 4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LGT는 합법 보조금 강화를 통한 불법보조금 시장의 근절을 유도하고 기여도에 따른 보조금 혜택의 차등적용이라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고가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