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00만 원의 월급을 받던 A 씨는 월 2만240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A 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자 보험료는 5만3870원으로 뛰었다.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 그러나 내년부터 A 씨는 최고 3만5840원만 내면 된다.
내년부터 휴직자와 실직 또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보험 가입자 급여비의 50%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 총재정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액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3조9000억 원에서 4조2000억∼4조3000억 원으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휴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도 종전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1만1000∼2만60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실직 또는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월 보험료가 2만∼3만3000원 줄어든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52만5204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도 인하된다. 연간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190만 가구의 경우 월평균 3100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또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내용 현행개정안재정지원방식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총재정의 20%보험료 부과기준등급제로 표준보수월액(직장)과 부과표준소득(지역) 기준 보험료 산정실제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수월액(직장),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실제점수(지역)로 전환지역가입자
하한선 인하 저소득층 190만 가구에 평균 3100원 보험료 인하휴직자 지원없음1만4416명에 대해 1만1천∼2만6000원 인하(2005년 기준)실직자 지원없음임의계속가입제도 실시, 52만5204가구에 대해 2만∼3만3000원 인하이의신청 제기기간90일30일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