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서류 위조해 캐나다 이민 시도한 40대 적발

입력 | 2006-04-10 18:35:00


중소기업 대표 임모(44·여) 씨는 2004년 2월 이민브로커 김모(38) 씨에게 700만 원을 주고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위조해 투자이민을 시도했다.

1999년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간 아들 이모(21) 씨의 유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캐나다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1만5000캐나다달러(약 1240만 원) 수준.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자는 연간 대학 등록금으로 1000캐나다달러(약 83만 원) 만 내면 된다.

임 씨는 투자이민 자격을 얻기 위해 12만 캐나다달러(약 1억 원)를 캐나다 은행에 예치했지만 이민 허가를 몇 달 앞두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임 씨처럼 자녀의 유학 비용을 줄이려고 서류를 위조해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가려고 한 부모와 이민 브로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0일 임 씨 등 학부모 29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이민을 알선하고 13억 원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 씨를 구속하고 이모(42·여) 씨 등 다른 브로커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부모들은 이민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얻으면 자녀의 학비가 고교까지 면제되고 대학 입학시 의료비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류를 위조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붙잡힌 학부모 가운데는 의사, 공무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