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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연봉 6804만원…국장급 공무원 수준

입력 | 2006-03-25 03:00:00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지방의원의 월급을 유급화하기로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지방의원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급여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417만 원(연 5004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을 포함하면 시 의원의 연봉은 총 6804만 원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2, 3급 공무원(국장급) 평균 연봉인 6908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월급이 결정된 곳은 서울시와 전남 순천시 2곳뿐이다. 순천시는 시 공무원 8급 5호봉 연봉(2226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포함) 수준으로 책정해 서울시 의회에 비해 무려 4500만 원이나 적다.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들은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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