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동반자인 유원기 씨 소유 영남제분에 투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영남제분 투자보고서를 인용해 밝힌 내용이다.
권 의원이 문제 삼은 대목은 교직원공제회가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영남제분 투자에 이용했다는 것.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교직원공제회에만 내부정보를 흘렸다면 법 위반이 된다.
교직원공제회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영남제분 분석 보고서의 작성일자는 지난해 5월 3일. 투자 결정을 내린 직후다.
보고서는 영남제분에 투자한 주요 이유로 ‘자산 가치가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고 적어놓았다. 영남제분이 부산 남구 대연3동에 갖고 있는 2500평 규모의 땅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장부가치만 190억 원 정도 올라 기업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 땅이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는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라는 점. 영남제분은 3월 부산시에 “대연3동 땅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공람의견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거절당하자 9월 다시 의견서를 냈다.
이 공람의견서는 영남제분과 부산시 관계자 외에 누구도 볼 수 없는 정보다. 그런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직원공제회가 어떻게 알고 투자를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 논란거리다.
만약 대연3동 땅의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는 정보를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으로부터 사전에 입수했다면 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하지만 교직원공제회가 ‘대연동 땅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회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투자했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직원공제회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향후 영남제분 공장 이전 때 자산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자체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내부자 거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자 거래를 하면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모임과 관련해 본보는 9일자까지 이 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과 그들의 기업을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의 3·1절 골프모임이 ‘공적인 관심(Public interest)’ 사안이고, 해당 기업인도 이 모임에 참석한 순간 공적 영역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보는 이 보도가 전체적으로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단해 이 모임에 참석한 기업인과 그들의 기업을 실명으로 보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