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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초 우면-내곡동 그린벨트 풀린다

입력 | 2006-03-04 03:06:00


서울 서초구 우면동 221 일대와 내곡동, 신원동 등 7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자연경관을 고려해 2층 혹은 1종 주거지역(4층 이하)으로만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초구의 4개 지역(약 10만 평)과 중랑구 신내동 282 일대(1만5000평), 도봉구 도봉동 280 일대(2만 평),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1만 평)를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신내동과 도봉동, 홍제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도로, 놀이터,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꾸밀 예정이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서초구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초구 일대는 2층, 나머지 지역은 최고 4층 정도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용산구 한강로3가 62, 63 일대(약 2만5000평)와 금천구 시흥동 1015 일대(19만 평)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한강로3가 일대는 3종 일반지역(신고제한 없음)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시는 이 지역의 중심기능이 업무 및 업무지원시설인 만큼 주거시설의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시흥동 1015 일대 19만 평은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1·3종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상업 및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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