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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公勞 조합원 총투표는 불법”…정부 “관련자 문책”

입력 | 2006-01-26 03:00:00


정부가 25, 26일 이틀간 진행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임원 선출 등을 위한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표 차단에 나섰다.

28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가 전공노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전공노의 조합원 총투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에게 검찰·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라는 대응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기관 내 투표소 설치 차단과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부서별 순회 투표행위 차단 △투표를 위한 연가 및 외출 불허 △투표 선동행위 차단 등이 포함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출마한 임원 선거 후보자들이 파면되거나 해직된 상태여서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공무원이 아니면 노조 임원이 될 수 없다”면서 “투표소 설치행위 자체도 불법행위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제3의 장소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총투표 지원팀을 구성하고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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