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孫基浩)는 11일 비자금 366억 원을 조성해 이 중 32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朴容旿) 전 회장과 박용성(朴容晟)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박용만(朴容晩)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용욱(朴容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