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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SK가스, LPG공급가 지나치게 올린다”

입력 | 2005-11-09 03:10:00


㈜효성이 국내 최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체인 SK가스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횡포’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산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의 PP(폴리프로필렌)사업부는 9월 SK그룹 계열사인 SK가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기업이 대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현재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며 “SK가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전원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효성 “부대비-마진 100% 올려”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효성 PP사업부 울산 용연공장은 1991년부터 SK가스로부터 LPG의 일종인 프로판을 연간 20만 t씩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어 왔다.

문제가 생긴 것은 올해 1월.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던 SK가스는 3월 재계약을 앞두고 “국제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데다 회사 내부 비용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산업용 LPG 공급가격은 세계 최대 LPG 공급업체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사(社)에서 매달 발표하는 기준가격에 부대비용(수송비 인건비 등)과 공급사(SK가스) 마진을 더해 정해진다.

효성이 반발한 것은 SK가스가 부대비와 마진 부분을 100%가량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 그동안 이 부분 인상폭은 10% 안팎이었다. 정확한 공급가격은 영업 비밀이어서 알려지지 않았다.

㈜효성 PP사업부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며 “국제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을 2배로 올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효성 PP사업부의 연 매출액은 3000억 원 정도로 매출액의 3.3%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 갑자기 발생한 셈이다.

○ SK가스 “효성이 타협 거부했다”

㈜효성 울산 용연공장은 SK㈜ 울산 콤플렉스에 위치한 SK가스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다. 만약 SK가스가 프로판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SK가스 외에 또 다른 LPG 수입업체인 E1이 있지만 울산에 있는 효성 공장이 전남 여수기지에 있는 E1으로부터 프로판을 공급받으려면 선박을 이용하므로 t당 20∼30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

이에 대해 SK가스 관계자는 “회사내부비용(운임 인건비) 문제로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업체들과는 원만하게 타협해 가격을 절충했는데 효성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효성 울산 용연공장은 가격 합의가 안 될 때 3개월 동안은 기존 공급가격으로, 3개월 이후에는 가격이 합의될 때까지 공급자 측이 주장하는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서 때문에 SK가스가 인상한 가격으로 프로판을 공급받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법률에 규정돼 있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 3% 이내 또는 최고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