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때 신원 확인 용도로 쓰는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을 업소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신원이 노출되고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고유번호 정보만 들어 있다.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업소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오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 카드는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