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는 27일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개발업자 길모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윤재(梁鈗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2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업자에게서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주(金一柱)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한 길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