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전화 가입자 등에게 부과해 온 전파사용료 가운데 5년 이상 체납된 270만 건(약 180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장기 체납자 206만 명에 대한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며 “과거 휴대전화 대리점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구제받는다”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1993년부터 부과해 온 부담금으로 처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1만8000원을 부과했으나 최근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마다 1인당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