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 시내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 늘어나 지금보다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