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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 한탕’ 살인으로 막내린 우정

입력 | 2005-09-28 03:02:00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설립한 친구가 고객 결제대금을 챙기자 이를 가로채려고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6월 13일 오전 1시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폐기물 야적장에서 R인터넷 쇼핑몰 대표 한모(31) 씨를 살해한 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로 오모(31) 씨 등 3명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고교 동창 사이인 오 씨와 한 씨는 올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설립한 뒤 에어컨과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최저가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 2100여 명이 물품 결제대금 41억 원을 입금하자 6월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고 달아났다.

한 씨가 입금된 돈에서 23억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수하겠다고 하자 오 씨는 이를 가로채기 위해 한 씨를 살해한 뒤 15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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