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남부경찰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살인청부 카페를 개설해놓고 살인을 의뢰받아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8일 현모(33·인천 북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6월 24일 오전 8시 40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D공영주차장 5층에서 출근 중이던 장모(27·여·성남시)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현 씨는 인터넷에 ‘청부업자’라는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6월경 김모(30·여·구속·서울 동작구) 씨로부터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장 씨를 살해한 뒤 택배를 통해 6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