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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름 해수욕장 잇단 안전사고

입력 | 2005-08-02 07:21:00


최근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동력레저기구에 의한 사고가 잇따라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5분경 경북 포항시 화진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가 바나나보트와 충돌해 바나나보트에 타고 있던 피서객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 반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가 백사장으로 돌진해 피서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수상오토바이는 운전자가 떨어진 뒤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시속 50km로 백사장에 진입해 10여m를 질주했다.

당시 해경과 119수상구조대가 호각을 불며 인근에 있던 피서객을 즉각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밖에 7월 15∼23일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요트선수권대회 때도 경기 중인 요트 옆으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가 질주하면서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단속이 힘들고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수욕장 해변으로부터 100m까지는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수상동력레저기구의 출입이 제한되고 운전자는 조종면허증을 발급받도록 돼 있다.

부산해경은 지난달 해수욕장 개장 이후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의 불법행위 8건을 단속했으며 바나나보트 불법영업 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에서는 일부 업자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불법영업을 하는 데다 수상레저기구 운전자들이 금지구역 안으로 들어와 단속요원 등과 시비를 벌이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해경은 내년부터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동력레저기구도 자동차처럼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돼 불법행위와 사고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경 수상레저계장인 하병철(河秉哲·41) 경위는 “바다의 특성상 속도가 빠른 동력레저기구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안전교육 등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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