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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제 vs 자발감축…온실가스 정책 美두동강

입력 | 2005-07-18 03:15:00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놓고 미국이 두 동강 났다.

캘리포니아 주 등 12개 주는 강제로 규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반면 텍사스 주 등 11개 주는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15일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자발 감축’ 진영을 지지하자 ‘강제 규제’ 진영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전의를 불태우는 형국이다.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미 환경보호청(EPA)이 신차의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상관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결은 EPA의 직무유기를 제소한 캘리포니아 주 등 12개 주와 여러 환경단체의 패배다. 이들은 2003년 EPA는 기존 청정대기법에 따라 신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청원했으나 EPA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가 일반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근거를 댔다.

이와 반대로 EPA로 상징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텍사스 등 11개 주, 자동차업계는 이 판결에 한껏 고무됐다. EPA는 “기쁘고 반갑다”는 환영 성명으로 화답했다. EPA는 온실가스 규제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을 대변해 왔다.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의 70%를 내뿜는 최대 배출국이다.

이번 판결에서 패한 12개 주와 환경단체들은 재심을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할 태세다. LA타임스는 17일 미국이 온실가스 ‘강제 규제’ 진영과 ‘자발 감축’ 진영으로 양분됐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주 차원에서 온실가스 규제법안을 만들며 연방정부에 맞서 독자행보를 하고 있다.

이 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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