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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토막소식

입력 | 2005-06-16 07:32:00


■인천시는 7월부터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0부제에 참여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에 10부제를 적용하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10%를 경감해준다. 10부제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나 각 구군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10부제 스티커를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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