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구/경북]“中어선 불법조업 꼼짝마”

입력 | 2005-05-20 18:55:00


7월부터 경북 동해안의 어민 30명이 외국선박의 영해 침범이나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해경에 직접 신고하는 ‘해양통신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 울진, 영덕 등지의 20t급 이상 어선 가운데 동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출어선박의 선장과 기관장 등 30명을 최근 해양통신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관할 파출소별로 추천된 어민 45명 가운데 지역 수산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는데 대부분 30∼40대다.

해경 측은 6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통신원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통신원들은 중국이나 일본어선의 영해 침범 또는 불법 조업, 밀입국 선박 출현 등을 목격하면 즉시 기존 무선망을 통해 해경에 신고하게 되며 해역별 중국어선 분포현황 등의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계장 문종태(文鍾泰·51) 경감은 “해양통신원 제도는 해양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밀입국 선박 신고 때 받는 기존 포상금(최고 1000만원) 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