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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 골라 일한다

입력 | 2005-05-08 18:57:00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탄력근무제는 일단 행자부 소속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 팀장 등 부서장은 제외된다.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시간대로 구분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고를 수 있게 했다.

행자부는 8월까지 탄력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다른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연간 3∼21일에 이르는 공무원의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정상근무 시간 이후나 공휴일에 회의를 하거나 직원을 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직근무를 한 직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다음 날 오전이나 오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탄력근무제의 경우 부서장은 실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자유롭게 근무시간대를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