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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박지원(朴智元·사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보석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이동은 자유롭게 하되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이주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할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보석 허가 후 처음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두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박 전 장관은 “김 전 대통령께서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며 “보석이 허용돼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