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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노동법위반 항소심 3년刑 구형

입력 | 2005-01-14 18:16: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任正赫)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10년째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4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1994∼1995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1995년 12월 구속 기소돼 2001년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주경진) 심리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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