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5일 몸을 다친 국가 유공자와 고엽제로 인한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날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애등급 1∼5급은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고, 6∼14급은 50%를 감면받는다.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진 등을 갖고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한 뒤 통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료가 감면되는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5인승 이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