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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방화 수사 장기화될 듯…40代 용의자 범죄증거 못찾아

입력 | 2005-01-05 17:59:00


서울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가 5일 용의자 윤모 씨(48)를 석방해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윤 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현장에 있던 한 승객의 증언을 토대로 윤 씨를 3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윤 씨의 옷과 신발을 모두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으나 “시료가 부족해 인화물질을 발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사고 지점인 철산역 등에서 구내방송을 하고 홍보전단을 뿌리는 등 추가 목격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윤 씨와 가깝게 앉았던 승객을 더 이상 찾기 힘든 데다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도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 조사에서도 윤 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윤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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