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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서초동에 수억대 땅… 검찰, 압류절차 들어가

입력 | 2004-11-28 18:26:00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종백·李鍾伯)은 전두환(全斗煥·사진)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수억원대 부동산에 대해 최근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압류에 들어간 부동산은 서초동 1628의 67 일대 토지 51.2평으로 평당 가격은 1000만∼1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일대 토지 118.8평이 전씨와 장인 이규동(李圭東)씨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모 주간지의 최근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1975년 8월 장인 이씨에게서 이 부동산을 구입한 뒤 1986년 2월 51.2평은 자신 명의로, 나머지 67.6평은 이씨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압류에 들어간 부동산은 오래 전 등기된 뒤 거래가 없어 국세청 자료에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전씨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아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땅이 일반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압류한 뒤 경매에 내놓더라도 팔릴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997년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재산명시 심리에서 “전 재산이 29만1000원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