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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性접대판사 뇌물죄 무혐의”… “성매매는 입건 유예”

입력 | 2004-11-19 18:24:00


서울고검 강익중(姜益中) 검사는 지난해 2월 강원 춘천지역 K변호사의 A판사(현 변호사)에 대한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강 검사는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직무 관련성은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A씨가 사직했고, 다른 성매수 사범들도 불입건된 점을 감안해 성매매 부분은 입건유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접대가 이뤄진 춘천 S주점의 사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춘천지법 L판사의 경우 K변호사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의심돼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며 “징계 여부 등은 대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올 3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당시 K변호사는 김씨 변호를 맡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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