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1997년 이후 사들인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비(非)금융회사인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 초과 소유분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