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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7.6평 못넘게… 2005년 3월부터

입력 | 2004-09-23 18:34:00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늘릴 수 있는 전용면적이 최대 7.6평으로 제한된다.

또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이나 건설회사는 리모델링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각 가구 전용면적의 20% 이내, 최대 25m²(7.6평)로 제한키로 했다.

계단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았다. 발코니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1.5m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 5평 정도 증가분과 공용면적 증가분을 합해 약 40평형 아파트가 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을 추진하다 최근 리모델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 규제 때문에 리모델링 전환을 모색하던 다른 단지들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림산업 리모델링팀 이근재 차장은 “대부분의 리모델링 사업은 30% 정도 증축이 이뤄지도록 추진되는데 20% 이내로 제한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것을 막거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증개축하거나 크게 고치는 것. 전용면적과 발코니 등을 약간 늘릴 수는 있지만 가구 수를 늘릴 수는 없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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