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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지주회사 아니다… 자회사지분 50% 안돼

입력 | 2004-08-15 18:26:00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이 종결됐다.

삼성에버랜드는 15일 2004회계연도 반기(半期) 보고서에서 지주회사 판단근거가 되는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이 1조3571억원으로 자산총액 2조8211억원의 48.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에버랜드측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의 가치가 모(母)기업 자산총액의 50%를 넘을 경우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에버랜드의 자회사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져 지주회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에서 지분법 평가대상 투자주식 비중이 55%로 나타나면서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고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삼성생명 지분을 5% 이상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이번에 에버랜드의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6월 중순 보험업체의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을 평가할 때 지분 중에서 계약자의 몫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순(純)자산이 크게 줄었고 에버랜드가 가진 지분의 가치도 감소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에버랜드의 지분이 25.64%로 늘어난 삼성카드는 1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25.1%의 지분으로 기존의 1대 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2대 주주가 됐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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