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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최구식의원 가까스로 의원직 유지…부인 선거법 위반

입력 | 2004-06-04 19:13:00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필우(柳弼祐·인천 남갑) 의원의 부인 윤모씨(56)에게 4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유권자 4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토록 하고 있으나, 윤씨의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서만 당선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경남 진주갑) 의원의 부인 강모씨(42)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의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던 강씨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의 혐의가 금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최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씨는 올해 1월 한 아파트의 부녀회 모임에서 “남편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인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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