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선흠·金鮮欽)는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에서 불법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이 적법한 데다 이 의원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사해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