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6명을 석가탄신일에 맞춰 26일 특별사면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이 같은 특별사면 결정문에 서명했으며 이 결정문은 25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 공표된다.
사면 대상자는 임 전 원장 외에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근영(李瑾榮)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