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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의원 집행유예…알선수재 혐의 1000만원 추징

입력 | 2004-05-12 01:08:00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임치용(林治龍) 부장판사는 1999년 T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金相賢·69) 의원에 대해 11일 추징금 1000만원에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999년 4월경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부실이 적발돼 경영관리 조치를 받을 상황에 놓인 T신협 이사장 송모씨에게서 “감사 결과를 좋게 해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860만원과 현금 140만원 등 1000만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이를 청탁한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