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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결정 민간인 참여’ 서울고검도 도입

입력 | 2004-05-09 18:46:00


서울고검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결정을 요청하는 항고사건 처리 과정에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률지식을 갖춘 민간인들을 검사의 결정에 참여시켜 검찰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처음 시범실시됐으며, 올 2월부터는 광주 및 대전고검에서도 실시 중이다.

서울고검은 형사부 소속 검사 19명 모두에게 변호사와 형사법 전공 법학교수를 각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3인 1조의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의견을 듣도록 할 방침이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담당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기소할 사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