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평택시 신장동 미 공군기지(K-55) 주변의 서탄면 황구지리와 신장1동 구장터 등 4개 지역 주민과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K-6) 주변 송화2리 주민 등 530명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씩 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주한미군이 수십년간 소음 및 진동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난청과 이명 등 신체적 피해 외에 신경질, 불안 등 정신적 피해, 농사 방해와 주택 균열 등 재산 피해도 생겼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우선 주민 1인당 100만원씩의 청구액을 제시했지만 개인별로 피해 정도와 기간을 정밀히 따져 나중에 1인당 1000만원으로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평택=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