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개방되는 서울시청 앞 광장의 이름이 ‘서울광장’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의 이름과 이용 방법 등을 담은 ‘서울시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전시회 공연 등을 할 경우 사용일 60일 이전부터 7일 전까지 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1시간에 m²당 1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광장 전체(1만3196m²)를 빌릴 경우 1시간에 13만1960원.
시는 조례안이 20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