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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조계, 총리 신사참배 옹호론 파문

입력 | 2004-04-15 18:16:00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른 지법의 판사가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헌법 문제를 판결 이유에 밝힌 것은 사족이며 월권”이라고 비판해 파문이 예상된다.

요코하마(橫濱) 지법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薰·49) 판사는 이날 발매된 ‘주간 신조(新潮)’ 기고문에서 후쿠오카 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드는 판사가 많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일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주간지에 현직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후쿠오카 지법은 7일 판결에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원고에게 종교상의 강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판결 이유에서 “총리의 참배는 헌법이 금하는 국가의 종교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노우에 판사는 이에 대해 “법원은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도 구태여 판단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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