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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손 없었는데…”80代가 족보위조…140억 가로채

입력 | 2004-01-05 18:26:00


서울 강남경찰서는 족보와 호적을 위조해 온양 정(鄭)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선산의 토지개발 보상금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길모씨(8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충남 천안시 일대에 있는 온양 정씨의 선산이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호적과 족보를 온양 정씨로 위조한 뒤 1995년 선산 개발이 확정되자 천안시와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토지보상금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길씨는 1993년부터 온양 정씨 정랑공파와 목자공파 두 문파의 대표를 맡아 토지보상 협상을 주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