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다음달 11일까지 미 식품의약품안정청(FDA)에 제조, 처리, 포장, 보관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농림부는 미국 정부가 ‘9·11테러’ 이후 제정한 ‘공공 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률’이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 식품 수입관리 시스템이 이같이 바뀐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올 12월 12일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의 수입업체(또는 미국 대리인)나 관세사, 수출업체 중 1곳은 FDA에 식품 선적을 사전 통보토록 관계 규정이 개정됐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번에 바뀌는 미국 수입관리시스템을 식품 수출업체들에 알리기 위해 홍보전단지 1만부를 제작하는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