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崔敎一 부장검사)는 자신이 성추행한 제자에게 거액을 건넨 뒤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서울 모대학 무용학과 교수 K씨(55)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1997년 제자 김모씨가 성추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지난해 10월 김씨측에 1억3000만원을 건넨 뒤 김씨가 법정에서 “K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며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했다”고 위증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 김씨가 지난해 10월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갑자기 번복하자 6개월에 걸친 계좌추적과 감청 등을 통해 K씨가 김씨의 어머니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위증을 종용한 사실을 밝혀내 김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K씨가 지병 악화로 건강이 좋지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