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카르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의 2배로 오른다.
반면 거래처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경품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지금보다 소폭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수치로 정해 4단계에 걸쳐 산정하도록 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마련한 것이다.
개선 방안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행위 유형별로 법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유와 가중(加重) 경감(輕減) 사유를 계량화했다.
행위 유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일방적인 가격 인상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출자규제 위반 등) △부당 공동행위(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거래처 차별 등) △부당 지원행위(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로 구분된다.
각 행위는 다시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 뒤 이에 맞춰 ‘기본 과징금’이 산정된다(1차 조정).
기본 과징금은 2차 조정을 통해 위반 기간과 횟수에 따라 ‘기준 과징금’으로 재조정된 뒤 고의성 등을 감안한 3차 조정을 거쳐야 한다. 3차 조정에서는 기준 과징금의 상하 50% 이내에서 ‘부과 과징금’이 결정된다.
4차 조정은 시장 여건과 기업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부과 과징금의 50%까지 깎아주는 단계다.
가격 담합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6%를 기본 과징금으로 정한 뒤 각 단계에 따라 최종 과징금을 산출하되 개정 공정거래법안이 규정한 ‘관련 매출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5%까지다.
또 출자규제 등 경제력집중 위반 행위는 출자한도 초과액의 13.5%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단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한도가 10%로 제한돼 실제 부과액은 10%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사적(私的) 분쟁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현행 규정(관련 매출액의 2%)보다 소폭 완화된 1.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위유형별 기본 과징금행위 유형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관련 매출액의 0.5∼2%4억∼10억원경제력집중 억제 위반위반액(출자한도 초과분·한도 초과보증채무액)의 5∼9%-부당한 공동행위관련 매출액의 2∼6%4억∼10억원불공정거래행위관련 매출액의 0.2∼1%3억∼ 5억원부당한 지원행위위반액(부당지원금액)의 20∼70%-자료:서울대 법학연구소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