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애완동물 오물봉투 들고 다니세요”

입력 | 2003-11-10 18:36:00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목에 줄 등을 묶지 않다가 적발됐을 때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올 9월 입법예고 때 특별시나 광역시 및 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등에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무조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공원 종류가 워낙 다양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자체의 지적에다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들어오려면 봉투 등을 지참해 반드시 배설물을 치워야 하며 지자체 등이 정하는 일부 공원에서는 목에 줄을 묶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시군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이나 노점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