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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선정비리 선관위 직원 구속기소

입력 | 2003-11-04 18:32:00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4일 각종 선거에 사용할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계장 이남균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관우정보기술 대표 유재화씨(42)와 SK C&C 공공3영업팀 과장 김철균씨(38), 로비스트 고종구씨(44)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 선정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전자개표기 기술 심사 과정에서 SK C&C의 전자개표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납품과 입찰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지난해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고씨를 통해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이씨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으나 김씨가 2000만원, 고씨가 6000만원을 각각 중간에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우정보기술과 SK C&C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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