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이병헌씨(사진)는 4일 “㈜나산이 지난해 맺은 모델계약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1년 말 ㈜나산측과 계약금 2억6000만원에 2002년 말까지 모델 계약을 했는데 ㈜나산측이 2003년도 1년간 광고를 위해 만든 달력에 허락도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이씨는 소장에서 “2001년 말 ㈜나산측과 계약금 2억6000만원에 2002년 말까지 모델 계약을 했는데 ㈜나산측이 2003년도 1년간 광고를 위해 만든 달력에 허락도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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