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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징역1년 추가 유상증자 가장납입 혐의

입력 | 2003-07-29 18:28: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명동 사채업자 반모씨에게 250억원을 빌려 레이디가구 유상증자 과정에 30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된 G&G 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구속)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1년 1월 삼애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 300만달러 상당을 매수하면서 주식변동 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영준(金榮俊·구속) 전 KEP전자 회장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1998, 99년 인수한 KEP전자 등 계열사 자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 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동경산업 명의로 돈을 빌려 대양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끼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는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6년6월에 이어 징역 1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