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설립인가 신청을 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인 ‘앤젤공제조합’에 대해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앤젤공제조합의 출자구조가 지나치게 특정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데다 가입 희망 업체 가운데 등록이 안돼 있거나 휴·폐업 중인 곳이 포함돼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