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지하철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로 4일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정모씨(31)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6월 24∼28일 5일간 인천지하철 파업을 이끌면서 사측에 4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인천지하철공사가 고소한 조합원 4명 중 황모씨(30·법규부장)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모씨(32) 등 2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